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공시송달 공고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
행정명령(경상남도)을 교부하려 하였으나, 수령거부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하지 못한 교회에
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따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
3. 경상남도 비대면 예배전환 행정명령서 1부. 끝